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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월부터 은행에서는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할 때 현금 입금한도가 1백만원에서 대폭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ATM 입금된 돈은 3백만원 미만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요즘 대부분의 직장인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을 떠나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래서 현금이 거의 필요없는 지금 시대 입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나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는 데 편리함을 주는 atm 특별히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 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기계지만 편리한 만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atm을 통한 범죄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자 atm 사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같이 알아보고 4월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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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월부터 은행에서는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할 때 현금 입금한도가 1백만원에서 대폭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무통장 입금을 시 1회 한도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

    무통장 입출금 한도 변경 무통장 입금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입금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 atm의 무통장 입금 및 출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면서 atm 기기를 활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atm 기기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atm 사용 무통장 입금 시 입금 한도를 대폭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 입금을 할 때 기존 1회 한도가 100만 원이었던 것에서 1회 한도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즉 100만 원을 이체하려면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입금해야 합니다. 

    무통장으로 입금 인출 시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

    무통장 입금으로 보낸 돈을 상대방이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무통장 입출금 한도를 제한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문진 현금으로 큰 돈을 찾게 될 때는 atm보다 은행 창고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혹은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성별이나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실시되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연령이나 성별 거래 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합니다.
    40에서 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통장으로 입금 인출 시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 절차도 강화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하도록 변경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의 전화 통화 휴대전화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 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모든 문진에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따라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 절차도 강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불가능

    비대면 계좌 개설 스마트폰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 정보만 대조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또한 범죄자가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 정지를 해야 할 때 개별 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오픈 뱅킹 가입 또한 제한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계좌 조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알 수 없는 발신자가 사법 기관이나 유명 기업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은행 계좌 번호, 기타 은행 정보, 주민 등록 번호를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 알 수 없는 발신자나 이메일이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열지 말고 이러한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 의심스러운 사건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