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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요일)부터 16일(화요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 금액과 신청 조건, 그리고 접수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접수 방법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여 꾸준히 지출되는 월세 비용을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사이트와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얼마를 주는 거야?
청년월세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더 높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조건 나도 가능할까?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오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 임대주택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제한 사항
이러한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는 일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이지만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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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제한 사항
이러한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는 일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이지만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