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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투잡족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상 투잡을 금지하거나 개인 사정 상 현 직장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소득 이외 기타소득 항목에서의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환급세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알바나 프리랜서 같은 일용직근로자도 연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므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되는데 연간 총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 여부 그리고 지출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세금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매년 2월마다 하는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급 또는 주급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따로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당 15만원 이하일 경우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별도의 신고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현재 일하고 계신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모든 직장인 역시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선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서 보통 건설 현장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속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총 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상용근로자는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서 연봉제 계약을 맺은 정규직 사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되면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월세 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4.5%)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분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2) 건강보험(3.43%)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3) 고용보험(0.65%) : 모든 사업장 적용대상
    4) 산재보험(업종별 상이)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 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 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3월 : 4월 30일

    4~6월 : 7월 31일

    7~9월 : 10월 31일

    10~12월 : 다음해 1월 31